아마존 “퍼플렉시티 앱, 변호인단이 항소법원에 밝힌 것과 다르게 움직였다”

뮤즈(Muse)를 차단한 같은 날 나온 41쪽짜리 수정소장은 코멧(Comet) iOS 버전이 퍼플렉시티(Perplexity) 자체 클라우드에서 아마존에 접속한다고 주장한다. 항소심 서면에서 퍼플렉시티가 밝힌 내용은 정반대다. 어떤 회사 컴퓨터도 아마존에 직접 닿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두 행보 뒤에는 사람의 노출, 곧 임프레션(impression)을 과금 기준으로 삼는 680억 달러짜리 광고 사업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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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ent JiangVincent Jiang ·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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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시애틀 본사의 유리 돔 세 개로 이루어진 아마존 스피어스를 거리에서 촬영한 모습. 뒤로 사무용 고층 빌딩들이 보인다.
아마존 시애틀 본사에 자리한 아마존 스피어스. 아마존은 9월 21일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소장을 수정해 제출했다. 메타의 쇼핑 에이전트 뮤즈 차단에 나선 바로 그날이다.

뮤즈를 차단한 날, 법원에 들어간 41쪽

2026년 9월 20일부터 뮤즈 사용자들은 벽에 막히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문구는 “승인되지 않은 AI 에이전트의 지속적 접근은 아마존의 이용약관을 위반합니다”였다 12. 아마존 측은 이 에이전트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고객 인증 정보를 캡처해 저장하는 정황이 있으며, 계정 데이터를 긁어 간다고 주장했다 13. 정작 더 조용한 움직임은 법정에서 벌어졌다. 아마존은 9월 2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소장을 수정해 제출했다. 컴퓨터 사기, 캘리포니아주 컴퓨터 데이터 접근법 위반, 불법적 방해(tortious interference)를 담은 41쪽 분량이다 49.

새 서류의 표적은 2026년 3월 18일 출시된 코멧 iOS 버전이다. 앞서 아마존은 그달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은 3월 9일 기존 코멧에 금지명령을 내렸다 49. 수정소장은 iOS 앱이 사용자의 아마존 세션 쿠키를 퍼플렉시티 클라우드로 복사하고, 그 클라우드 안의 가상 브라우저가 아마존 페이지를 직접 요청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용자 기기도 아마존 서버에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수정소장이 뒤집으려는 판결

“사용자 기기는 닿지 않는다”는 문장은 2026년 8월 4일 판결을 겨냥했다. 9순회 항소법원은 당시 제출된 기록상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아마존과 통신하고 퍼플렉시티는 스크린샷을 처리하는 구조였다며 아마존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파기했다. 연방 해킹방지법이 말하는 ‘접근’을 수행한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해석이었다 5. 합의부는 해당 어시스턴트를 “도구이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판단을 그 기록에 한정했으며, 아마존의 이용약관을 가리켰다 6.

재심리 신청은 9월 10일 기각됐다 1. 중간에 사용자 기기가 없다면 이 전제는 사라진다. 그게 이번 다툼의 기술적 요점이다.

아마존이 전하는 엔지니어들의 목격담

퍼플렉시티는 4월 1일과 5월 6일 서면에서 “퍼플렉시티 컴퓨터는 어떤 경우에도 아마존 컴퓨터에 직접 접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4. 아마존의 주장은 다르다. 자사 엔지니어들이 3월 18일부터 최소 5월 11일까지 바로 그 트래픽을 매일 기록했다는 것이다. 아마존 측 변호인은 5월 6일 페이지 단위 정정을 요구했는데, 퍼플렉시티는 그날 늦게 답변 서면에서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그러고는 5월 11일 “성의 표시”라며 iOS 기능을 껐다는 것이 아마존 측 설명이다 4.

함께 붙은 장부는 이렇다. 손해액은 26만 달러를 넘는다. 자사 트래픽 엔지니어링 팀원 8명이 2025년 7월 이후 1280시간을 쏟았다. 6월 15일까지 아마존닷컴에서 열린 코멧 세션은 최소 18만5712건이다 4. 이 수치는 모두 아마존의 주장이다. 퍼플렉시티는 아직 수정소장에 대한 답변을 내지 않았다 4.

지금까지 나온 퍼플렉시티의 해명

아마존 수정소장에 인용된 퍼플렉시티의 공식 입장은 이렇다. 아마존이 “코멧 사용자가 자신의 AI 어시스턴트를 아마존에서 쓰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4. 2025년 11월 퍼플렉시티는 아마존의 중단 요청 서한(cease-and-desist)을 “공격적인 법적 협박”이라 불렀다. 상대는 “당신에게 광고와 스폰서 결과를 보여주고 구매 결정에 개입하는 데 더 관심 있는 회사”라고도 했다 7. 아마존은 2025년 680억 달러가 넘는 광고 수익을 기록했다 1.

아마존이 에이전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사 ‘Buy for Me’ 기능은 외부 브랜드 사이트를 대신 돌아다니되 스스로 정체를 밝히고, 브랜드에는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준다 1.

법원이 열어 둔 계약의 문

뮤즈 팝업은 누구를 해킹 혐의로 몰지 않는다. 팝업이 든 근거는 2025년 5월 30일 개정된 이용약관이다. 개정 약관은 에이전트가 ‘에이전트/[에이전트명]’ 형식으로 자신을 밝히도록 요구한다 48. 수정소장은 코멧이 구글 크롬의 유저에이전트(User Agent) 문자열을 보내 왔고, 아마존이 탐지법을 익힐 때마다 이를 바꿔 왔다고 주장한다. 클라우드플레어는 2025년 8월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한 뒤 퍼플렉시티를 인증 운영자(verified operator) 명단에서 빼냈다 4.

팝업과 판결의 초대, 수정소장은 결국 한 문으로 통한다. 2025년 5월 30일 아마존이 작성한 에이전트 약관이다. 아마존이 사적 이용약관으로 접근을 규제할 수 있다고 9순회 항소법원 스스로 짚었던, 계약으로 쌓아 올린 해자다 6. 아마존은 8월 4일 “사건에 자신이 있다”고 밝히고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정소장이 그 첫 조치다 9.

이제 사건 기록에 남은 질문은 하나다. 퍼플렉시티의 서버가 정작 변호인들이 연방법원에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곳에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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